“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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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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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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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달 1일까지 납부 조건

[교통신문] [광주] 광주광역시는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광주시 등록 차량의 60%가 넘는 43만2500대로, 총 127억5000만원을 공제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월 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16일부터는 ARS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신청 후 연납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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