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주행원가 반영한 ‘표준요금’ 정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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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주행원가 반영한 ‘표준요금’ 정립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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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 위한 요금산정, 배달원 보호 개선방안 논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코로나19 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있는 배달대행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업체별, 지역별, 노선별 중구난방으로 산정돼 있는 배달요금을 표준화하고,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운행이 가능토록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운송수단의 수리와 보험료를 체계를 구체화하는 협의체가 발족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플랫폼 노동 포럼’의 대표자 회의를 신설, 산하 ‘배달서비스협의회’를 출범하고 운영규약 및 사무국 활동체계 정비와 협의체 재구성 등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스포에 따르면 상설협의기구에서는 주행 원가와 시장여건을 반영해 배달료의 기준을 정립하고, 위탁 배송원 등 미션 수행원의 안전성 확립 차원에서 플랫폼의 합리적이고 업무분장에 관한 기술적 요소와 서비스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도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 인력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이행과제도 병행된다.

배달대행 서비스에 대한 직업훈련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플랫폼 운영사간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소통창구를 개설해 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인한 생활물류 서비스의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배달대행 현장 인력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부와 세부안을 도출한다는 게 코스포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비롯해, 안전운행을 위한 서비스 요금의 구조개편, 수리‧리스 시장의 표준공임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도 확대, 사회보장제도 가입 징수 보장 체계 정비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역별 업체 등록과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설협의기구는 플랫폼 노동 포럼에 동참한 업체들과의 협약을 맺고, 3개월 이내 실태 조사를 통해 유형별 보완책을 마련한 이후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협의 채널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배달서비스협의회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 노동조합, 공익전문가 전원이 참여하며, ▲협약사항의 이행에 관한 상호확인 ▲기업-노동조합 간 분쟁의 조정 ▲배달료, 배차기준 등 중요 의제에 대한 후속 논의 등을 수행할 것”이면서 “이해당사자간 배달서비스 협약의 이행점검 및 자율적 분쟁해결 그리고 배달수수료·배차방식 등의 협의과정을 거쳐 정부와 개선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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