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의 트램 사업 지원을 위해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광위는 트램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 총 35개 세부 항목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시했다.
우선 트램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된다.
유가선과 무가선 차량의 성능 기준은 대부분 동일하나, 무가선은 에너지 저장방식 등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 성능과 관련 최고속도는 시속 70㎞,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과 육교 등 도로 시설의 높이 등을 고려해 차량 폭은 2.65m, 차량 높이는 3.6m로 정했다.
바닥 높이는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설정했다. 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안전을 고려해 충돌 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해 제시했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으로 유럽과 북미 등에서는 대중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이르면 오는 2023년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 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