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인택시 양도·양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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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인택시 양도·양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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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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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대구] 대구시는 지난 12일 법인택시 양수도 금지 규제를 완화돼 택시업계 경영난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일반택시 양도양수 신고 업무처리 기준’에는 택시를 양도하려는 업체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일 경우 ‘양도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했으나 이를 변경, 양도업체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매매하려는 업체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일 경우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완화된 예외 사항은, 양도업체가 면허 최저 기준대수(30대) 초과분에 한해 다른 일반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하는 경우 ‘양수업체가 양도업체의 재판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 일체를 인수한다’는 내용 등 공증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양수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각종 압류와 부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택시를 사고팔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양수도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택시업계를 위해 일부 예외 사항을 두어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인택시조합은 승객 감소, 운전기사 퇴사 증가 및 운휴차량 증가, 운송수입금 감소로 인한 부담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조합은 대구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 등에 ‘양수도 업무처리 기준’의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철규 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번 양수도 규제 완화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의 애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시에서 택시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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