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동안 ‘지하철 지연 항의’한  악성 민원인에 대법,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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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지하철 지연 항의’한  악성 민원인에 대법, '유죄' 선고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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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 지하철 지연이 기분 나쁘다며 6개월간 고객센터에 욕설, 고성으로 항의한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최근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고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12일 저녁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됐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동안 전화 38회와 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등 지속적으로 폭력적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교통공사 상담 직원 B씨는 스트레스로 결국 지난해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교통공사는 결국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으며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달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 및 상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강 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도 직원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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