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장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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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장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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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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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행위에 우회적 ‘일감개방’ 추진
공정위, 내부거래 조정 시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물류시장의 독과점과 시장 지배력에 의한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해 재차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는 수발주 물량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이른바 ‘일감개방’이 제안됐는데, 이는 대기업과 개연성이 없는 중소사에게 대형 화주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운송일감의 수주 기회를 부여해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낮춘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회사와 이들의 화주기업들과 ‘일감개방 협약식’을 갖고, 공정경쟁을 골자로 한 정부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친인척 지배구조로 운영되는 대기업을 겨냥해 자회사를 끼워 넣은 형태의 일감몰아주기와 최일선 하청 운송사에게 덤핑 물량을 내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거래방식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개방’ 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착수했다.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고 그룹사로 연결돼 있는 물류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도급사(2~3단계)의 정산 대금 중 일부를 거래단계의 최상위 발주자에게 환원하는 일명 통행세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일감개방’ 정책이 검토‧추진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일감개방 협약 대상은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공정위가 파악한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와 시스템통합(SI) 부분에 대해서는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확립하게 되며, 그 기준에 맞춰 그룹 내부적으로 거래됐던 일감을 시장에 공급한 비중과 횟수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제 도입이 논의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협약을 통해 이들 대기업의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눈 실적을 그룹별로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활용하고, 최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년 12월부터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30% 미만’으로 공정위의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던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은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 됐으며,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간주되면서다.

개정안이 본 시행되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10개에서 591개 안팎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감이 개방되고, 내부거래 안건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된다면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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