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8월25일 여권신청분부터는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되며, 본인 이외의 제3자·여행사 대리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여권이 발급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2촌 이내 18세 이상자의 대리신청이 2009년 12월31일까지 허용되며,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2촌 이내(18세 이상)의 친족에 의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8월25일부터 경기도 여권민원실에서 처리하던 관용여권의 접수 및 교부업무가 시·군 여권민원실에 확대돼 공무로 인한 여권발급이 보다 편리해졌으며, 지난 6월29일 이전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수수료도 현재 1만5000원에서 8월25일부터는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경기도는 민원인이 SMS(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여권수령 가능시간을 수신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민원인은 여권을 신청하고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여권수령이 가능함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이춘배 경기도 총무과장은 “여권법 개정으로 8월25일 전자여권 발급 등 달라지는 여권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이 여권을 찾는 가능시간을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 도입 등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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