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여권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자
상태바
달라진 여권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자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8.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경기도가 여권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25일부터는 여권제도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8월25일 여권신청분부터는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되며, 본인 이외의 제3자·여행사 대리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여권이 발급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2촌 이내 18세 이상자의 대리신청이 2009년 12월31일까지 허용되며,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2촌 이내(18세 이상)의 친족에 의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8월25일부터 경기도 여권민원실에서 처리하던 관용여권의 접수 및 교부업무가 시·군 여권민원실에 확대돼 공무로 인한 여권발급이 보다 편리해졌으며, 지난 6월29일 이전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수수료도 현재 1만5000원에서 8월25일부터는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경기도는 민원인이 SMS(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여권수령 가능시간을 수신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민원인은 여권을 신청하고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여권수령이 가능함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이춘배 경기도 총무과장은 “여권법 개정으로 8월25일 전자여권 발급 등 달라지는 여권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이 여권을 찾는 가능시간을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 도입 등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