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최근 발표한 운임조정안에 따르면,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12km까지는 기본운임(교통카드 800원, 일회권·정액권 900원)을 받고 12km초과 42km까지는 매 6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42km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운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 12km마다 100원을 추가하는 거리체감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구역제가 폐지되는 서울시 구간에서는 운행거리가 길수록 인상폭은 크게 늘어난다.
철도청은 그 동안 서울시내를 7개 구역으로 나눠 2개 구간 이하는 기본운임(700원)을, 3개 구간 이상은 기본운임에 추가요금 100원을 받아왔다.
또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면 거리에 따라 10㎞까지는 기본운임(700원)을, 그 이상은 5㎞마다 8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해왔다.
철도청은 이와 함께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구입할 경우 교통카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20, 50% 할인해주고, 어린이 보통권도 보통권 기준으로 50% 할인한다.
일반정액권은 1일부터 발매를 중지하고 사용 중인 정액권은 잔액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교통체제 개편에 맞춰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의 운임을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철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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