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연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아파트 단지 인근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 내용을 분양 광고에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방화구조 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됐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단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건물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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