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거부' 비판 여론 직시해야
상태바
'배송거부' 비판 여론 직시해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필수노동자'라 읽고, 국민 볼모 잡은 택배노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택배 현장 인력의 보호대책을 택배회사에 제시했고,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당 업체들이 주문사항에 맞춰 후속조치에 착수했음에도 택배기사들의 불만이 계속 도출되고 있다.

대정부 소통창구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제시한 요구사항이 택배 현장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에도 사용자인 택배회사를 향한 불만과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는 설 명절 연휴를 한 달 앞둔 지난 15일, 배송거부를 앞세운 단체행동 카드를 또 다시 꺼내 들었다. 업체별 개선대책은 발표됐으나, 과로사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21일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설 명절 특수기에 진입하면 장시간 고강도 업무에 의한 과로사와 그로 인한 피해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 개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무임금 노동’이라 주장한 분류작업 대체 인력 충원‧배치가 2분기 완료를 목표로 이뤄지고 있고, 22시 이후 심야배송 중단과 배송기사의 할당량, 노선 구획 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택배노조가 단체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금전적 보상’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 요금 현실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택배요금을 추가 징수하고, 해당 인상분을 택배기사 등 현장 인력에게 환원하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파업에 대한 염증과 함께 소비자의 주문 상품을 볼모로 한 배송거부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고, 택배‧배달대행 서비스로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활용해 달라는 정부지침에 반하는 행동을 택배노조가 취한다는 여론이다.

서로 합심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는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택배기사의 이익에 편중된 요구라는 것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서로 한발 물러서 지켜봐야 하는 시기이나, 이해당사자인 택배노조가 무리하게 치고 나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택배시장 노동문제에 대해 정부는 택배 종사자를 ‘코로나19 필수노동자’에 포함시켜 소상공인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고, 이들의 요구사항인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을 비롯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을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특정이익집단을 위해 정부가 제도‧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면서까지 택배기사만의 이익을 촉구하는 노조의 태도에 분노를 표시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택배기사는 능력에 맞게 노동력을 공급하고, 시장이 정한 요금에 맞춰 대가를 받는 게 시장경제의 룰에 부합한 것이다.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면 납득할 만한 보편적 이유와 합당한 명분을 제시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경제적 약자이기에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반(半)시장적 요구를 거듭한다면, 스스로 공동체 이익과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주체임을 입증하는 꼴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