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3배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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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 3배로 확대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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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혼란 빗자···국토부, "이달 27일부터 교육 신청"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개인택시면허 양수(讓受)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수강 인원을 당초 3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이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의 수요를 적게 봤다가 수강 신청에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인택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자가용 운전자도 5년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교육 신청이 시작되자 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단이 개설한 교통안전교육의 수강생 규모는 3000명이었으나 이를 훨씬 웃도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또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속출했다.

아울러 수강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해 IT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 장소도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 두 곳뿐이라 다른 지역 거주민들은 5일간 진행되는 교육을 위해 교육장 인근에 숙박시설을 잡아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택시 양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탁상행정으로 혼란을 빚었다는 불만과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총 1만50명(상반기 4770명·하반기 528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내달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교육 신청 방법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교육 희망자들은 이달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육을 신청하려는 경우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 운전 자격증을 사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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