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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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할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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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엄격해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음주운전이 용납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도 음주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혐의로 판단해 처분하지 못했다고 한다.

즉, 음주운전 측정 직전 운전자에게 물을 제공해 입안을 헹구도록 한 단속 절차를 건너뛰는 바람에, 이를 이유로 음주운전 처벌이 부당하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하기야 수많은 경찰 업무 가운데, 그것도 유사 사례가 지금껏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경찰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전혀 아니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과정이 허술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어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심지어 광주에서는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경찰관이 10시간 이후 나타나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이 무의미해지자 음주 측정 불응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또 인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이 적발됐는데, 그 옆자리에 동료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다. 이는 모두 이번 달 들어 일어난 일이다.

이런 뉴스가 잇따르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각별히 스스로의 처신, 행위 전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신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마침 올해부터 수사 지휘권 확보 등 경찰의 위상이 달려졌고, 지방경찰청이 지자체의 독립된 경찰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며 공적 지위를 드높인 상황이어서 더욱 일부 일선 경찰관의 일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더 잘하라고 챙겨준 조직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음주운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으니 경찰로써는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이 같은 문제에 어물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어떤 이유로도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종래 경찰이 천명한 원칙을 되새기며 국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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