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물 차량 진·출입로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미흡”
상태바
“수도권 건물 차량 진·출입로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미흡”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교통신문] 수도권에 있는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사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각장애인이 많이 살고 보행량이 많은 수도권 도심지역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25곳에서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7곳에서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 때 지팡이를 이용해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점자블록이 있는 곳 중에서 절반 이상(51.2%)은 점자블록의 재질이나 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47곳에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말뚝(볼라드)이 없었다.

볼라드가 있는 곳도 절반 이상은 철재나 석재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전면에 점형(원형) 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30cm 앞에 점형 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충돌 위험이 있는 장애물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곳에는 차량 진·출입을 소리로 알리는 경보장치가 없었다.

출입 경보장치가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은 47곳이었다. 그러나 이 중 17곳은 경보장치가 보도에서 멀리 설치돼 있어 주변 소음 등으로 경보음이 보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2018년 5월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이후 허가받은 건물은 차량 진·출입로에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개정 전 허가 건물에는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법 개정 전 허가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 개선 방안과 출입 경보장치 세부 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