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택배기사 근로환경 개선책’ 정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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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택배기사 근로환경 개선책’ 정부 전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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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택배기사 과로사도 중대재해 인정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21개 정책개선 사항’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책안에는 일일 적정 배송량을 산정해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집배송 물량을 할당하는가 하면, 야간‧심야작업을 제한하면서 일일 작업시간을 책정함으로써 현장 인력의 장시간 고강도 작업방지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인정 및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도 담겨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택배 종사자 간담회를 비롯해 홈페이지(국민생각함)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세부 이행사항 및 구체적 방법론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로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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