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는 집배송만, 분류작업은 전담 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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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집배송만, 분류작업은 전담 인력 투입"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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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심야배송 제한 '과로방지' 합의

노사, 국회서 협약식…'분류는 사측 업무' 명시, 전담인력 투입·자동화설비 추진

인력부족난 대비해 '외국인 고용(H-2)' 허용키로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 근무 목표…밤 9시 이후 배송 제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앞으로 택배기사는 화물의 집배송만 하게 되고, 구역별 택배 분류작업은 추가적으로 배치될 전담 인력이 소화하게 된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을 주창해 온 택배노조와, 사용자인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들의 계약당사자인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충원함과 동시에 해당 인력의 금전적 부담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택배 노사와 정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자인 택배회사와 영업 대리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업계의 숙원과제인 '외국인 인력(H-2)' 고용방안에는 물꼬가 트였다.

인력부족난에 대비해 외국인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다.

택배 현장 인력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21시 이후 심야배송이 제한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근본적으로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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