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심 통행 속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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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심 통행 속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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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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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간선 50km·이면 30km 시행

[교통신문] [대구]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도심 통행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지역 269개 도로(세부 831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 올해 1~3월 속도표지판,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에 오는 4월부터 도로 차량 속도를 재편한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차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대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그동안 준비 기간을 갖고 올해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이다.

‘대구 안전속도 5030’은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 이상으로 허용된다. 나머지 도시부 도로는 50㎞/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 대상도로 767.7㎞/h 중 50㎞/h 이하 도로가 266.3㎞에서 489㎞로 83.6%(222.7㎞) 늘어나게 되며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의 통행 속도가 50㎞/h 이내로 재편될 예정이다.

주택가·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30㎞/h로 유지하면서 속도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제한속도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속도를 10㎞/h만 줄여도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30%나 줄어 현재 47개국에서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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