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면허자, 택시기사난 완화에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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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면허자, 택시기사난 완화에는 역부족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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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난 6월22일부터 허용된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택시운전이 일선 업체의 운전자 수급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기사 부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택시조합(이사장 심재천)의 자료에 의하면, 2종 면허 소지자의 택시운전이 최초로 허용된 6월에는 신규응시자 189명 중 2종 면허소지자가 41명이나 돼 21.6%를 차지했으나 7월에는 490명 중 49명으로 비중이 1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에 나타난 21.6%의 비율은 대기자들이 몰린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지고, 적체현상이 풀린 7월부터는 점차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응시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다 전년도 6월말 기준 5983명이 응시했으나 올 6월 말 현재 응시생이 5126명으로 전년대비 약 14%의 감소추세를 보여 앞으로도 운전기사 부족 현상이 반전되기는 어려워 전망이다.
경기택시조합 관계자는 “애초 택시운전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처음부터 1종 면허를 취득했고, 2종 면허 소지자의 대부분이 여성 운전자이거나 고령자이어서 일시적인 반짝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려우며, 현재와 같이 고유가·고물가로 경영 압박이 계속되고 경기부진으로 승객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운전자의 처우나 근로환경을 개선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택시노사의 노력만으로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시기는 지났으며, 국회·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택시업체의 관계자는 “2종 면허소지자의 택시운전 허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경기도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조합차원의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경기도와의 협조가 잘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원가절감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효과적 실천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국회의 여·야 의원과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더해진다면 운전자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처우개선 여력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당국의 정책지원을 기대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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