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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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배출가스 진단장치 의무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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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가 증가하면 계기판 점등으로 이를 알려주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최근 배기량 800cc 이상, 차량 총중량 3.5t 미만, 승차인원 8인이하 소형 휘발유 승용차의 장치부착을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OBD는 배출가스 이상 작동으로 인한 규제치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이 이뤄질 경우 정비지시등 작동으로 정비를 유도하게 하는 장치다.
당초 오는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OBD 장착 의무화 제도의 시행을 앞 당긴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휘발유 자동차 비율이 높고 관련기술의 안전도가 입증됐다고 판담됨에 따라 내년 10%, 2006 30%, 그리고 2007년에는 100%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작되는 휘발유 사용 승용자동차의 새 모델은 배기량 800cc 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관련 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경유 승용차 및 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정원 9∼15인승 자동차 등은 2006년 또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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