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기준 ‘차 가격 산정법’ 변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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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기준 ‘차 가격 산정법’ 변경 ‘주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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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정안 재행정 예고 사유에 관심 집중
“실제론 비싼 차인데 보조금 받는 경우 생겨"
공장도가과 권장소비자가 차이가 변경 이유
일부 수입차업체도 선호…“영업마진 때문” 분석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고가의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친환경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 지급 체계를 정부가 새로 마련했다가 최근 지급 기준이 된 차량 가격 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한 사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일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재행정 예고됐다. 작년 말 행정 예고된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것이다.

기존 개정안에선 차량 가격을 ‘차량의 공장도가격(부가세 제외)+개소세(5%)+교육세(개소세의 30%)’로 산정했으나, 변경된 안에서는 차량 가격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제세 금액을 포함(감면 혜택 적용)한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정했다.

차량 가격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6000만∼9000만원 이하는 절반, 9000만원 초과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으로 차량 가격을 따지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800만원(국고기준)이 될 수도 있고 0원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전기차 구매에 큰 영향을 주는 차량 가격 산정 방식을 최근 권장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바꾼 데 대해 환경부 측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차종들의 경우 기존 방안에서의 차량 가격과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차이가 매우 커 재행정예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에선 가격 산정 방식의 차이가 수입차 업체들이 고액의 영업 마진을 차량 가격에 붙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수입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가격을 좌우할 큰 변수는 각 업체별 영업마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원가에 세금, 업체별 영업 마진 등을 더해 정해진다. 기존 방안에서 제외된 부가세·관세 등은 액수가 크지 않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공장도 가격에 영업비용이 포함돼 있다. 수입 전기차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는 영업점이 따로 없어 판매나 가격 결정 방식이 국내 업체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벤츠·BMW 등 국내에서 오랜 기간 판매 사업을 해온 수입차 브랜드는 수많은 유통 딜러망을 통해 판매가 이뤄져 딜러별로 가격 차이가 크다.

가격 편차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수입 원가에 해당하는 ‘수입 면장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수입사들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밝히지 않고 있다. 딜러들조차 수입 면장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속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차량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취지에 대해 “공장도 가격은 국내 차량에만 있고, 수입차에는 없기 때문에 기준을 통일하자는 측면에서 수정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 공장도 가격에는 마케팅 등 영업비가 포함돼 있으나 수입 면장가에는 그런 가격이 포함돼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수입차가 실제는 5000만원에 들어왔지만, 영업 마진을 붙여 판매는 7000∼8000만원에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비싼 차인데 보조금도 전액 받게 돼 비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주목할 부분은 수입차 업계에서 눈에 띄는 반발이나 반대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부 수입차 업체에서는 차량 가격 산정 방식을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며 국내 완성차 업계와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차 업체 일부가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수정을 요구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제도적 혜택보다 영업 비밀 유지 등 경영 전략에 무게를 더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가) 원가를 밝히게 되면 영업 마진을 그동안 얼마나 붙였는지가 드러날 텐데, 그것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보조금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환경부는 수입차 업계의 대체적 입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보조금 제도의 형평성과 유효성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에서의 차량 가격 산정 방식은 독일의 기준을 차용한 것인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기존 안대로라면 실제 판매가는 9000만원이 넘는 고가차임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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