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갑질’ 제재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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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갑질’ 제재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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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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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법안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택배·배달·대리기사 불공정 관행도 점검

[교통신문] 구글, 네이버,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하지 못하게 법이 정비된다.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 법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하는 상황을 개선한다.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바로잡는다.

택배·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한다.

택배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지점, 지역지점과 배달 기사 사이 거래 실태도 살핀다. 대리기사가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을 때 돈을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전동킥보드를 판매·대여할 때 안전 관련 준수사항과 사고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한다.

금융·보험·렌터카 분야에서 정보 격차도 해소한다.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정보제공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 금융상품별로 소비자 편익이 어떤지를 다루는 비교정보도 제공한다.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정비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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