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컨’ 3.84%, 시멘트 8.97% 올라
[교통신문] 올 화물차 안전운임이 지난 26일 최종 확정됐다.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인상됐으며, 시멘트는 안전운송운임 8.97%, 안전위탁운임이 5.9% 올랐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등 2종류로 운영된다.
운송구간도 세분화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했다.
운임할증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 조항도 구체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 안전운임은 2월 새로 고시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은 공익 위원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안전운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도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이 고착화돼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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