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진출 대상기업 최대 8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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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대상기업 최대 8000만원 지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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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 19일까지 서류 접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 진출사업에 대한 금년도 정부 지원사업이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해운 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 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9일까지며, 사업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해운물류 해외진출 기업체로 선정된 곳에게는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가 지급되며, 동반진출 협의체로 선발된 화주 물류기업에게는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가 지원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사업별로 각각 4~6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중 택일 하면 되며,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내달 말께 최종 지원대상 결과가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공모기간 동안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21년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설명회’가 병행된다.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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