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대비해 기초단체가 나섰다
상태바
자전거 사고 대비해 기초단체가 나섰다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진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 광진구가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구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구에 따르면 자전거단체보험은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지급을 받을 수 있고, 보험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4주~8주 진단 시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등을 보상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자전거 이용자가 대폭 증가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구민 자전거단체보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부터 구는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단체보험 시행에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고 시행여부를 검토해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장려돼야 한다”며 “최근 자전거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 자전거보험 시행으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