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소방차 전용 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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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소방차 전용 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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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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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차단기 자동통과하도록 관련 고시 행정예고

[교통신문]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

또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했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경찰 및 소방차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그동안 범죄 대응이나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구에 설치된 무인 차단기에 가로막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 차단기를 설치·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등록 대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을 확대하고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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