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없었다
상태바
지난해 서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없었다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로 ‘등교 일수’ 줄고 시 종합대책 영향
초교 앞 노상주차장 폐쇄, 옐로카펫·LED 설치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중 사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시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는 2건이며 같은 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11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2건으로 45%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190일→170일 이상)과 함께 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에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효과가 포괄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 개소

-

1,730

1,733

1,730

1,760

1,75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430

96

81

77

114

62

사망()

6

2

1

1

2

0

중상()

147

29

27

23

28

21

서울시는 1년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28%는 키 작은 아이들이 도로변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가려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초등학교 앞에서 일부 불법으로 운영됐던 노상주차장 417면을 모두 폐지 시키고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그동안 주택가, 상가 주변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 노상주차장을 바로 폐지하지 못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안부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민신고를 활성화해 월 14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카메라도 별도로 30대를 추가 설치하고, 시·구 합동단속반 약 250명을 상시 운영해 지난해 18만4000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부 414개소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개소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42개소에 신호등도 마련했다.

학원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 대치동과 노원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정비했다. 학원가 등을 포함해 총 92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606곳 중 과속단속기가 설치된 곳은 68곳이었으나 지난해에만 484대(417개교)를 대폭 추가해 설치율을 66%로 높였다. 나머지 189개교에는 올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해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간선도로나 왕복 8차선 도로에도 무분별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30㎞/h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안전사고 감소에 직접적인 실효성이 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1751개소에 이른다. 어린이의 보행이 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80%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