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올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지하역사와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비규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까지 석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석면 농도 검사 대상 지하철역은 삼성역, 안국역, 을지로3가역, 성수역, 노원역 총 5개 역이다. 검사 주기는 기존 반기별 1회에서 올해부터는 분기별 1회로 늘린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건강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아 석면 안전 관리 비규제 대상일지라도 검사 대상에 포함해 올해 지역아동센터(500㎡ 미만) 22개소, 학원(430㎡ 미만) 11개소에 대한 공기 중 석면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지하철역, 하천 및 공원, 일반 대기환경, 터널 내부 등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생활환경 주변 123개 지점과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장 등 37개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396개 지점에 대해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실시했다.
123개 지점에서 측정한 일반 대기 중 석면 농도는 별도의 기준이 없기에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관리기준을 준용한 결과 0.01개/cm3 이내로 석면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일상생활 주변을 비롯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적극 관찰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 법적 규제 대상〉 ○ 연면적 500㎡이상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영유아보육법」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따른 유치원,「초·중둥교육법」따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학원(430㎡ 이상) 등 ○ 문화 및 집회시설(500㎡ 이상), 의료시설(500㎡ 이상), 노인 및 어린이시설(5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