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거부 없다 했던 택배노조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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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거부 없다 했던 택배노조 입장 ‘번복’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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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인력충원 등 합의사항 이행 중”

정부 “중재안 마련해 향후에도 택배 파업 없도록 조율할 것”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현장에 복귀해 배송거부 없이 업무 정상화에 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택배노조가 입장을 번복하며 택배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택배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에서 합의하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택배기사는 집배송을, 분류작업은 전담반을 통해 해결하고 해당 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금전적 지출을 계약당사자인 택배회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1월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택배사들이 사실상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지적하면서 29일 집단행동을 다시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합의문에는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은 현행대로 한다’는 공문을 전국 영업‧대리점에 송달하면서 합의내용과 상반된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택배회사가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택배기사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분류작업을 소화해야 하고, 장시간‧고강도 업무로 인해 과로사 등의 인명사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사들은 분류인력의 충원‧배치가 목표치에 도달했기에 더 이상의 증원은 없고, 개선조치가 취해진 만큼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같은 날 택배사들은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며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합의문에 명시된 ‘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택배 1000명, 한진택배 1000명’ 분류인력을 충원 중이며, 늦어도 3월까지 매듭짓는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어 협의체가 제시한 ▲업무시간 제한(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21시 이후 심야배송 중단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방안 연구 ▲택배운임 현실화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의 이행사항을 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예상대로 논쟁의 중심에는 ‘돈’ 문제가 자리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금전적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가 제시한 합의내용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중재자로 나선 정부 역시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택배회사가 전액 부담하라’는 입장을 반복 중이며, 반대로 택배회사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결국, 추가 금전 문제를 누가 떠맡을 것인가가 명확히 결정돼야 택배 서비스의 정상화 여부를 확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큰 틀에 택배회사가 동의한 점을 강조하며,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충원 비용 부분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 향후에도 택배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택배 요금 현실화를 거쳐 분류작업 인력에게 인상분을 환원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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