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코로나19 피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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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도 코로나19 피해 지원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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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피해업종 지원 대상서 모두 빠져
업계, “실제 피해 근거로 지원 대상 정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세버스업계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며 거듭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전세버스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버스 차량 전체 운행률이 평균 2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사실상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해 월평균 매출액 기준 1870억원, 업체당 1억 4천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총 손실액이 2조 2천억원을 넘었다.

이 때문에 전체 등록대수의 51% 수준인 2만1224건의 차량이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지상태에  들어가 있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전세버스는 관광산업 및 통근·통학 등 준대중교통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계약 취소 및 통학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때마다 업계에 대한 지원을 호소해왔지만 그때마다 명확한 설명없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피해업종으로 지정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감안할 때 형
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개천절 및 한글날 등 정치 집회 참여자들의 전세버스 운행 요구가 있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 어느 업종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그럼에도 전세
버스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들과 전세버스 업계를 기만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책을 시행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재정 지원을 추진하자 전세버스에 또다른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전세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돼 업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의 ‘피해 업종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는 빠져 있어 업계가 2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전세버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하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이 실제적 피해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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