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금 전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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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금 전액 지급하라'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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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 마을버스업계가 지난달 28일 조합회의실에서 시·군지역 대표자들로 구성된 ‘경기도 마을버스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에 제출할 진정서 내용을 확정한데 이어 정기엽 비대위원장을 비롯 ‘비대위원’ 5명이 도청을 방문,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 방문단은 환승손실보전금 산정방법을 개선해 그동안에 착오 계산된 보전금과 향후 발생할 환승건에 대한 보전율을 100%로 재산정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손실보전금 산정의 기준월 변경 및 여건 변화로 인한 승객증가분과 환승제 시행으로 인한 증가분을 구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번 진정서는 경기마을버스조합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경기도 마을버스업체 대표 135명 전원의 연서명을 받아 건의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을버스조합 관계자는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과 관련해 조합에서 수 차례 환승손실 보전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의 부당성을 건의했으나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아 이번에 전 업체의 뜻을 모아 경기도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면서 "일선업체의 어려움이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 경기도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준비 단계에서는 업체의 환승손실 보전금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홍보하다 시행직전에 일방적으로 2007년 3월분 수입금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이 상향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차감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했으며, 올 3월에는 기준월을 2007년 7월로 변경해 ‘최소 보전율’이라는 제도를 일방적인 통보·시행했다고 지적하고, 시·군별로 마을버스의 운송원가를 파악해 객관성이 확보된 운송원가의 산정과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시·군에서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면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 내용에는 사실관계가 잘못 지적된 부분과 마을버스업계의 평균적인 수치가 아닌 일부 업체에 국한된 내용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큰 틀에서 건의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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