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연말정산 시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상태바
“중고차, 연말정산 시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카, 자동차 관련 절세 팁 공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도 10% 할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매년 1월은 새해 시작과 함께 각종 세금 납부와 연말정산 자료 제출 등으로 정신 없는 시기다. 이 때 각종 공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제 때 준비하는 ‘세테크’ 계획을 잘 세운다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케이카는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팁을 공개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챙겨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총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금의 9.15%를 할인해 주지만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3월에는 7.53%,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해 신청해도 된다.

여기에 경유차 보유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1월 중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월이 지나면 연납을 신청해도 혜택이 5%로 줄어들게 되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지난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가 공제된다. 공제 금액 범위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 가입 금액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경민 일산직영점 판매실장은 “1월에 직영점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께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고 있다”며 “자동차 연납은 물론 중고차 소득공제 혜택까지 잘 챙기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