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음주 차량’에 사망한 택시기사 딸 “운전자 엄벌해 주세요”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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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음주 차량’에 사망한 택시기사 딸 “운전자 엄벌해 주세요” 국민청원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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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지난달 19일 음주·마약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떴다. 피해자의 딸이 올린 것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음주 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하여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일 오후 기준 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사고 이후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그동안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나한테도 사랑한다고 해달라고” 말하고 쇼크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간 옆에 동맥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워낙 많았고,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뇌 손상이 많이 돼 깨어난다 해도 반신불수나 장애를 가질 것 같다고 말했고 결국 뇌사판정을 받았다.

청원인은 “뇌사라는 것은 사실상 사망과 다름없음에도 살아계시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연명치료 끝에 병원에 오신지 60시간도 채 안 되어 숨을 거두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슬퍼할 새도 없이 장례식장이 아닌 영등포경찰서로 피해자 유가족 진술을 하러 가야 했다”며 “경찰에서 듣기로는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89년생으로 음주에 마약까지 한 상태로 역주행을 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끝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에서 눈을 못 감으신 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다며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19일 새벽 4시쯤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안양 방향)에서 발생했다. 역주행하던 아반떼가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아반떼 운전자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가법 5조의11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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