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버스 차고지에서도 차량 도색·건조 작업 허용해야
상태바
그린벨트 내 버스 차고지에서도 차량 도색·건조 작업 허용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연합회, 국토부 건의

[교통신문]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내 설치된 버스 차고지를 사용하는 노선버스들이 차량 외부 도장 및 건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벗어나 외부 정비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버스 차고지에 자동차종합정비시설의 설치를 허용했으나 시설의 범위에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제외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버스 차고지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현재 전국에 걸쳐 41곳의 버스 차고지에 5000대가 넘는 버스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나 차량 외부 도색작업을 위해서는 차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부 정비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 경제적 낭비 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의 그린벨트 내 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은 계속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비효율이 확대될 전망으로, 노선버스업계는 이의 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즉 그린벨트 내 버스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에 자동차종합정비시설(1급 자가정비, 도장시설 등 포함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버스연합회에 따르면 노선버스 차고지는 운행 특성상 기종점 및 밤샘 주정차에 필수시설로, 원활한 노선 운행을 위해 차고지 내 종합정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