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랩핑 광고 개인용 차량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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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랩핑 광고 개인용 차량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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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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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조사···자영업자 56% ‘옥외광고법 개선 필요’ 응답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현재 영업용 차량에 국한돼 있는 차량 랩핑 광고를 전체 차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차량으로 확대해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법을 개정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내 차에 광고를 한다고?!’를 발간하고 차량 랩핑 광고의 현황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행 옥외광고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시민 500명(경기도 일반시민 250명, 자영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 44.8%, 자영업자 56.0%가 개인 차량 광고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반시민 38.4%, 자영업자 53.2%는 개인용 차량에 대한 광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용 차량의 광고 허용 찬성 이유로는 응답자 과반수(일반시민 51.9%, 자영업자 54.6%)가 ‘수익 창출’을 꼽았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일반시민 48.7%와 자영업자 46.2%가 ‘무분별한 광고로 도시미관 저해’라고 응답해 전면적인 시행보다 시범사업 등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

개인 자동차 랩핑 광고를 보상하는 방안으로는 일반시민(42.0%)과 자영업자(45.2%) 모두 ‘지역 화폐 등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보험료 감면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회사의 광고가 아닌 공공기관의 광고를 수행한다는 인식으로 광고를 부착한 자영업자 중 56.0%는 평소보다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자동차 랩핑 정부광고 사업은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을 변화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는 또 다른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의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국한돼 있는데, 이는 개인 차량 광고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법 규제 때문이다. 2020년 9월, 우리나라 총 2420만여대 차량 중 7.1%만 영업용 차량이고 92.5%는 개인용 차량으로, 국내 차량 랩핑 광고 시장은 극히 일부 차량에 한정된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2020.12.23)는 개인용 차량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는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에 대한 실증 특례 사업을 승인해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인 차량 광고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대표적인 옥외 광고인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기법이다. 차량 랩핑 광고는 이동하는 광고판이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개인 승용차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광고로 한정하고, 경기도 지역 택배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면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 택배 차량 1만 2399대 중 약 10.8%인 1337대를 대상으로 월 12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기 위해 연간 약 19억3000만원이 필요한데, 소요 예산은 경기도 현금(지역 화폐)과 시군의 자동차세 감면 방안을 혼합하면 큰 무리 없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
망했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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