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교대로 승차 거부 오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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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교대로 승차 거부 오해 없앤다”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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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택시, ‘스마트 교대 플랫폼’ 서비스 개시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가 택시기사들이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도록 ‘도심 거점형 스마트 교대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는 도심 거점 교대지 이용과 스마트 출·퇴근 인증 솔루션으로 구성되는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차고지 밖 안심교대 사업’을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과제로 지정받았다.

그동안 차고지는 상대적으로 소음, 배기가스 등의 이유로 민원 발생의 대상이었고 강서, 도봉구 등 도심 외곽에 있어 기사 수급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부분을 개선키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주차장, 주유소 등과 제휴해 도심 거점 교대지를 확보했다.

택시기사는 집과 가까운 도심 거점 교대지를 주요 근무지로 지정해 '마카롱M 키오스크'에서 지문인증, 영상촬영, 음주측정 등 5단계 안전운행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리자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키오스크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퇴근 승인을 내리면 모바일 키를 활용해 차량을 제어하며 해당 기사는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

실증 택시 내부에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이 설치돼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 청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안전운전과 효율적인 주행거리 데이터도 분석할 예정이다.

KST모빌리티는 ‘스마트 출퇴근 인증 솔루션’으로 원격으로 출퇴근 승인을 지원해, 기사 출퇴근 편의 향상과 실차율 제고 등 수익 개선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는 일단 배기가스 배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기 택시에서 먼저 실시하고, 도심 거점 교대지에서 근무하는 기사라도 주 1회 소속법인의 원 차고지에 출근해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교육 참여와 기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확보해 택시 운영 환경 개선 등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카롱 택시는 승객뿐 아니라 기사들에게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 추진해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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