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택시 '앱 미터'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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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기반 택시 '앱 미터'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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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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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입법·행정예고

[교통신문]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던 '앱 미터'가 제도화돼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앱 미터는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 전기식 미터와 달리,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이동 거리나 시간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이 가운데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 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 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 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앱 미터가 제도화된다고 해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 사업자가 요금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택시 미터의 종류를 기존 '택시 전기식 미터'와 '택시 앱 미터'로 구분해 정의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앱 미터의 제도화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에 맞춘 요금제 운용이 가능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탑승 전 주행 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 투명해지고, 미터기 조작에 대한 우려나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아울러 기존 전자식 미터기를 사용할 때는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지정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 발생 부담이 있었으나, 이런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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