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별화물협회가 도에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화물법 제 47조에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수탁기관에 납부토록 돼 있다면서 상호변경, 대폐차, 주사무소 변경, 휴·폐지 등 정부의 위탁업무와 종사자격 증명발급, 약관신고 등의 업무처리 시에 5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참고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회가 법령에 근거해 비회원에게도 동일하게 법정업무와 정부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비회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회시내용과 강원도의 ‘회원인 사업자는 협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비로 납부하고 있으나 비회원의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혀 부담치 않고 있으므로 협회가 비회원인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당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리를 할 때마다 당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형평유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는 공문내용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웅희 경기개별화물협회 이사장(사진)은 “경기협회는 도내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약 90%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단체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회원·비회원을 가리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에게는 가입비 20만원과 월 회비 6000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협회운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비회원에게 동일위탁업무를 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함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용달협회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번 사안을 양 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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