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 ‘차량 호출 서비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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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 ‘차량 호출 서비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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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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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최근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 택시’ 등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만든 곳이다.

공정위가 승인한 이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고, 티맵모빌리티의 T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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