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종사자 사망사고 줄이고 산재보험 가입률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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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종사자 사망사고 줄이고 산재보험 가입률 올린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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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4사에 "근로자 건강관리·대리점 산재보험 신고독려"

고용노동부 "근로자 과로방지·산재예방 계획 점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택배4사(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를 상대로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과 산업재해 보험 신고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설 명절 특수기 비상운영체제와 관련해 택배4사에게 근로자 안전조치와 산재예방 계획안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항목에는 설 성수기 특별대책과 관련해 분류작업 지원인력 6000명의 충원 및 현장 배치 여부가 포함돼 있으며, 22시 이후 야간작업을 금하는 심야배송 제한 시스템 도입‧가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담겨 있다.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보험률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도 점검 대상이다.

택배 영업 대리점과 계약 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 적용토록 했는데 미가입 인정 사유인 단서조항을 토대로 전수조사 하는 방안도 검토선상에 올라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택배4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지난해 10월 이전 19.36%에서 지난달 기준 41.96%로 상승했으며, 연말까지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한을 놓쳐 내년 1월1일~12월31일에 신고하면 50%를 절세토록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노무제공 신고를 하면 미납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을 면제한다”면서 택배 영업 대리점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 터미널 내 안전보건관리를 비롯해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조치, 건강보호 강화 등 상시 감독하고, 필요시 택배업계와 논의해 추가대책을 마련‧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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