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름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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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름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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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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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경북]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석순)은 내달 1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부름콜’ 이용기준을 완화하고 즉시 콜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름콜’ 이용대상자 심사를 완화해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인접 생활권 내에서 운행이 가능해지고, 치료 또는 진료목적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도 내 어디든 운행하게 된다.

또 이용대상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일시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콜센터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야간에도 즉시콜을 통한 이용접수가 가능해진 데 이어, 즉시콜을 확대 운영해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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