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도 낮추고 보행자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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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 낮추고 보행자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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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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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19일 행정예고

[교통신문] 도심에서의 차량 저속 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유발 원인을 제거하고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우선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도시지역 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나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도로 설계 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 수단(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담겼다.

특히 PM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해 연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 바퀴가 작은 PM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 회전반경을 크게 설정했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 도로로 계획해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연석 경사로와 점자블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고령자의 신체기능을 설계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평면 교차로의 차로 폭을 넓히고 분리형 좌회전 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분리형 좌회전 차로는 좌회전 차로를 별도 분리해, 고령 운전자가 편하게 좌회전 차로를 찾아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고령자를 위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 횡단보도 대기 쉼터, 중앙보행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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