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인명사고 원인 ‘과로사’
상태바
쿠팡 인명사고 원인 ‘과로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6일 고정야간근무근육…근육 급성 파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장시간 고강도 업무에 의한 과로사로 판명됐다.

쿠팡의 대구 풀필먼트 물류센터에 배치된 현장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과중한 업무에 의한 근육 급성 파괴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숨진 장덕준 씨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과중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산재사고이며, 근육과다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사건발생 일주일 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62시간10분이고,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8시간18분으로 확인됐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주6일 고정야간근무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고, 일용직 계약형태의 비정규직 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장시간 노출된 점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당시 고인의 업무는 ‘집품-포장-푸시-레일-박스-리빈-리배치’ 프로세스가 중단 없이 항시 가동되도록 해야 했고, 타 작업 업무인 택배물품 스캐너와 포장된 택배 물품 운반 업무까지 지원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