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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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받는다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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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1400억원 투입해 1만2000대 보급
버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자부담금 1억 도입
고가 전기 승용차 지원폐지…가격별 차등 지원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가 올 한해 약 1400억원을 투입해 연간 물량 중 가장 큰 규모로 전기차 1만1779대를 보급한다.

시는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보급물량은 총 1만1779대로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411대(택시 300대, 버스 111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와 전기이륜차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되팔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율을 높인다. 전기버스는 차량 가격 중 최소 1억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다. 전기이륜차는 자부담률을 보조금(국비+지방비)기준 경형은 50%, 소형·중형 45%, 대형·기타형 40%이다.

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원),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다만 전기이륜차는 3월 23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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