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노후 경유차 사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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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노후 경유차 사업 마무리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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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억 투입···생계형 지원금 600만원으로 상향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에서 2003년부터 진행돼온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노후 경유차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 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조치를 취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약 2만2860대로 추정되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상대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이 사업에 총 949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1만대, DPF 장착 1만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부착 50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 300대, 건설기계 DPF 부착·엔진 교체 1510대, LPG 화물차 전환지원 1000대 등이다.

이번에 시는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다.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영업용·소상공인 소유에 해당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조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시가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전기차, 하이브리드, LPG 등)를 사도 신차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DPF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약 30% 낮아져 장착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10%로 똑같지만 원가가 저렴하게 측정됐기 때문이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고,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주기로 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달 10일자로 실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2003~2020) 노후 경유차 49만대의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했다.

서울에선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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