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대상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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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대상에 포함돼야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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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택시조합이 지난 7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침에 택시업종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택시업체가 운전자금과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경기도에는 193개 택시업체 1만여대의 택시가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승객감소와 유류가 폭등으로 경영난이 극한 상황에 있어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혁신만으로는 더 이상 업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업체당 평균 대수 53대, 종업원이 126명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정한 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 육성책에 따라 택시업종에 아무런 금융지원 혜택도 주지 않고 있어 택시업계가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택시업체도 제조업체에 준하는 금융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경기택시조합은 현재 경기도는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통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해주고 있으나 자금 지원 대상을 제조업체로 한정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택시 57개 업체, 186억원을 융자한 전례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을 개정해 택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천 경기택시조합 이사장(사진)은 “택시는 지금까지 당국에서 요금정책을 말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원정책의 경우는 고급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의 피해자로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하고 “시내버스의 경우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대 승객 서비스에 노사가 적극 동참하고 있는 택시업종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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