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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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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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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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2000대, 신차 구입 100대

[교통신문] [경북] 경북 구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32억원(약 20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4억원(100대)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에 차량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13억, 약 840대) 대비 대폭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지원금액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영업용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별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구미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조기 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 금액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등기우편 접수를 받으며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마감일(3월 12일) 기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연
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등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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