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 법안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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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 법안 추진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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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예정
투명성 차원 징벌조항도 담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중기부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지정 논란 속에 추진한다는 법안이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됐다”며 “중고차 업계가 자동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완성차업체인 현대는 최근 ‘6년‧12만㎞’ 이하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서도 “현대가 중고차 매매시장에서의 ‘알짜’만 차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현대가 ‘상생’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대·기아 등 자동차 제조자나 그 자회사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금지를 명문화했다”며 “현대가 지난 1998년 기아를 인수한 이후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력을 향유하는 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미래차 연구에 뒤쳐졌고,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는 모델이 바꿀 때마다 가격 인상을 감내하는 등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막대했다”고 비판했다.

또 “완성차업체로 막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현대가 중고차시장에 진입하면, 처음에는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듯하겠지만, 막상 중고차 시장에서 독점력을 확보하는 순간, 소비자 이득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 이익만을 쫓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중고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허위매물 판매 시 징벌적 조항도 담았다. 피해자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명시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중고차 매매업자의 책무성 강화조치도 담았다”며 “소비자를 위한 1달 이상의 무상 보증제를 실시하고, 주행거리, 사고 이력, 침수 사실,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 정보에 대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과 허위광고 금지 의무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반 시 피해자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상습적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불량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시장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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