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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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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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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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국토 균형 발전’ 찬반 엇갈려

[교통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걸고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의 김해 신공항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 부칙에 담겼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안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발표 9일 만인 같은 달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92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선거용’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내주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착수하고, 김해 신공항 사업 취소 절차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가덕도 방문을 '관권 선거'로 규정하고 비난을 퍼부었지만, 특별법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부산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의식한 것이다.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법안”(대구 곽상도 의원)이라는 비판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것”(부산 박수영 의원)이라는 옹호가 지역별로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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