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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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 시작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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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난달 26일부터 100대, 2차 5월에 200대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 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택시,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신청받은 1차 공고에 100대, 5월 중 2차 모집에 200대로, 총 300대에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신청방법은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하며, 차량 1대 당 최대 보조금 지급액은 1800만원이다.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친환경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전기차 보조금(600만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택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요일제가 해제되면서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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