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상태바
“특고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15조원 규모 2021년 추가경정예산 의결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연장…총 19조5천억 지원

[교통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취업난에 빠진 청년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등 1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총 19조5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피해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는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이 포함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우선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80만명이고 예산은 4563억원이다.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지급한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은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1∼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10만명은 소득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8만명에게도 1인당 70만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560억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