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협회, 2021년도 정기총회…“사업용 화물차 사후관리 강화”
상태바
서울화물협회, 2021년도 정기총회…“사업용 화물차 사후관리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장 연임 등 정관개정 의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화물협회가 사업용 화물차에 의무 부착토록 돼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용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허가 넘버(배 번호판)의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업종개편(법인, 개인)과 관련해서는 위수탁 차주에게 일부(1대) 양도 허용 및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토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법인(일반화물) 대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주요 추진과제로 확정했다.

협회는 지난달 26일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공급기준 심의 없이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게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됨은 물론, 일반화물운송사업의 규모화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일반화물사업자가 개인화물운송사업 허가(1대 이상)를 양수할 경우 일반화물운송사업자 허가대수에 포함토록 정부에 제안, 협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비용문제(운송사-차주)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 방향성을 확정했다.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안전 사업 역시 확대된다.

앞서 고속도로와 화물차 휴게소 등지에서 진행해온 3과(과적-과속-과로) 예방 캠페인을 지속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국토교통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등)과의 협업 토대로 종사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원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도입‧시행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65세 이상 매3년, 70세 이상 매1년) 내용과 함께 법령(자동차관리법) 정비된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의 튜닝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회원사를 상대로 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여기에는 녹색물류, 친환경 사업으로 보조금이 편성된 경유 화물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계절관리제) 저공해 조치사업이 포함돼 있다.

한편, 협회 이사장 연임건 등을 담은 정관개정도 추진된다.

협회 관계자는 “앞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사장 연임건에 대한 찬반 조사가 서면으로 진행된 바 있는데 90% 이상이 찬성했다”면서 “의결된 정관개정안은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검토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